교통사고 전문 유튜버 한문철 변호사가 12살 초등학생에게 고소 협박 메일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한 변호사는 구의동 자전거 사고를 분석하는 영상을 올린 당일 새벽, 사고 피해자인 초등학교6학년 학생 A군에게 항의메일을 받은 것을 공개했습니다.

 

 

A군은 “제 상처들이 20km 이하속도에서 날 수 있는 상처가 아니다. 물론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로 간 제 잘못도 있지만..”이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변호사님 영상에서는 블박 영상만 보고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시더라” 라며 “댓글에는 왜 안죽었냐, 뒤지지, 부모가 교육을 못했네 등의 인신공격 댓글들만 있는데, 변호사님은 왜 댓글들을 그냥 놔두시느냐”고 따졌습니다.

 

 

A군은 “사고당시 민식이법 이라는 것을 몰랐으며, 제 과실이 있지만 차주분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군은 한변호사에게 “읽고도 답변이 없으면 고소할게요. 변호사님이 영상을 바꾸시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저를 범죄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보구요”라며 불쾌함을 표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보배드림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이었으며, 사고차량 운전자는 “퇴근 길에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 119부르고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사고 접수 했더니, 보험사에서 ‘민식이법’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한다”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가 ‘염좌’로 진단받고 귀가했으나 몇일 뒤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의 무서움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미만의 어린이가 다쳤다면, 규정속도인 30km를 지켰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 위반이 되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이유만으로 운전자 과실이 된다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된다는 점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법 해석이 가능한 민식이법 개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사진  한문철변호사 유튜브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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