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강남 건물주의 딸’로 속이고 수 천만원을 갈취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5부(장원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는데요.

지난 2017년 9월 A씨는 한 소개팅앱을 통해 B씨를 알게됐습니다.

A씨는 다른 여성의 사진을 도용해 자신인 것처럼 꾸며 B씨에게 전송했는데요.

대화를 나누던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까지 되었는데요.

A씨는 B씨와 2년간 교제했지만, 2년간 단 한번도 직접 만난적은 없다고 합니다.

대신 자신이 A씨의 친구라고 속이며 1주일에 1-2차례 B씨를 만나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B씨로부터 현금과 외제차 약 6490여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며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것 역시 거짓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사채 대출까지 받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한 연인에게 각종 선물을 주고 결혼을 약속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정황에도 석연치 아니한 부분이 있고, 피해 확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피해자와의 교제 비용으로 사용한 점, 피해금액 중 1000만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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