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호 씨가 지난 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탈세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일 오전 이민호 씨와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0년 9월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추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탈세 행위를 수반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MYM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납부한 것은 맞지만 탈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민호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으며, 이와 관련해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라고 전했는데요.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된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 다.

아티스트와 관련한 불법 초상권 문제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고, 세무대리인은 손해배상금을 수익으로 보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이를 수익으로 보며 생긴 문제라는 것인데요.

또한 이민호 씨 측은 추가로 발생한 세금에 대해 모두 납부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