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밴드 보컬 부친 최모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지난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모씨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없애기 위해 법정구속했습니다.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권을 획득한 A사 대표 최모씨는 지난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 분양대행권(1억원), 지역주택조합분양 사업대행권(4억원), 토목공사 도급계약권(4억원) 등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B사로부터 총 9억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회사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에 비춰 최모씨가 피해 회사에 처음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계약을 맡길 생각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해 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최모씨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피해자 회사 측에 전가하는 점, 이행 가능성이 없는 계약 체결을 빌미로 9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모씨의 아들 A씨는 다중불법매매와 연루된 A사의 대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습니다.

이에 A씨는 “아버지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모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사건에도 연루돼 수사를 받아온 바 있었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은 최모씨로부터 뇌물 4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재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밴드 보컬 최씨는 2019년 5월 입장을 내고 “아버지의 사업을 실패했고 그 이후 아버지의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은 결단코 없다. 오히려 이후에도 사업적 재기를 꿈꾸시는 아버지 요청으로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드린 적이 있다. 저희 형제가 주주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도 그 이유”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