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번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뇌물 공여 증인이 증언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이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며 차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9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고 강원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2013년 김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 내정 직후 언론에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었는데요.
동영상에 등장 인물로 지목됐던 김학의 전 차관은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은 2019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죠.
1심 법원은 성 접대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었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최 씨에게 받은 4300여만 원의 뇌물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었는데, 대법원은 유죄의 증거가 된 사업가 최 씨의 증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죠.
최 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검찰에 소환돼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별장 성 접대와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와 면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