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진행되는 중에 신청 방법·기간·대상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으로 94만개사 소상공인에게 3조5000억원이 지급되는 가운데 신청 인원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억원으로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 수준입니다.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 ▲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청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신속 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와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신청 기간은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는 29일까지였고 이르면 8월 이의신청 기간이 예정돼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할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등을 거친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확인지급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업체로 신청 방법은 확인지급과 같이 홈페이지 신청입니다.

유의사항으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습·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