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알아놓고 이제와서” AOMG, 미노이에 반격 시작…’가짜도장’ 전말 밝혀졌다

가수 미노이(본명 박민영)의 광고 펑크 사건에 대해 소속사인 AOMG와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미노이는 광고 촬영 중단과 관련해 소속사 AOMG와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노이는 가짜 도장 문제를 제기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전자서명 도장이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있었나?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미노이와 AOMG 사이의 광고 계약 및 촬영 중단 문제에 대한 상세한 경위를 공개했습니다.

미노이는 계약서 내용 등의 신뢰 문제 등으로 P사 광고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계약서에 따르면 미노이는 지난해 1월 30일 광고 촬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계약조건은 6개월에 2억, 하지만 광고 촬영 전날인 1월 29일, 미노이는 AOMG와 만나 계약 내용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고금액을 높이거나 광고기간을 줄이거나 하는 등의 요구였습니다.

 

 

이어, 미노이는 계약서 대리서명(전자결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직접한 계약이 아니니 광고촬영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고 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며,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가짜였다. 계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광고 촬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OMG 측은 “대리서명은 오해로, 그동안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왔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짜로 미노이의 도장을 만들어서 찍은 것이 아닌, 전자결재 시스템의 도장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AOMG 측은 계약 전 미노이에게 계약내용을 전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노이는 계약 전 계약서 세부내역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광고 촬영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AOMG는 광고 취소로 인한 계약 위반에 대해 P사에 손해배상을 진행했습니다. AOMG 측이 미노이에게 5대 5의 손해배상을 분담하는 것을 알렸으나, 미노이 측은 거부했습니다.

현재 미노이는 소속사와의 계약 논란을 겪으며 전속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