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2년 살래? 2700만원 벌금낼래?”…남아공 여행 갔던 20대 男 ‘무슨 일 저질렀길래’ 구치소 갇혀있어 충격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하던 한국인 관광객이 큰 위기에 처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은 남아공 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700만원 중 선택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아공 파를

 

한 매체에 따르면 27일 남아공 웨스턴 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야생동물 불법소지 혐의로 기소된 김씨(26) 에게 벌금 38만 1676랜드 (한화2700만원) 혹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징역2년을 살더라도, (2700만원 중) 2400만원은 야생동물 불법채취에 따른 과징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

김 씨에게 이와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김 씨가 지난 해 12월 26일 와인으로 유명한 파를을 방문했을 때 야생전갈 10여마리를 채취했기 떄문입니다.

김 씨는 전갈을 채취하고 돌아오던 중 남아공 당국에 적발돼 파를 알란데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 씨는 판결문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픽사베이

 

한국대사관은 “남아공 내 야생동식물 무허가 채취 행위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