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계약 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를 상대로 제출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이는 피프티피프티가 자신들을 만들어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SNS

 

지난 11월 데뷔한 피프티피프티는 올해 2월에 내놓은 싱글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 및 영국 오피셜 차트에 진입하여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6월 19일 갑자기 어트랙트를 상대로한 법정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드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어트랙트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앨범 발매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시계와 차를 판매할 정도였다”며 멤버들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빼내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배후로는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더기버스는 피프티피프티의 음악 프로듀싱을 외주로 담당한 인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프티피프티 멤버 가족들의 상표권 신청, 더기버스 측에서 어트랙트 이메일을 삭제하고 계정을 넘겨주는 사건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연일 보도가 됐는데요.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도 한차례 피프티피프티 사건을 보도했지만, 편파방송 보도로 인해 추가방송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9일 그룹 멤버 새나(본명 정세현), 아란(본명 정은아)의 어머니와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28일 피프티피프티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심문을 재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피프티피프티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이동훈 변호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멤버들과 상의해서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트랙트 대표 전홍준은 “일단 변호사와 상의를 할 것이고 안성일 대표, 백모 이사 등이 연루된 더기버스 형사 고소 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MBC

네티즌들은 “사이다 마신 것 같다” “안성일 참교육 시간” “피프티피프티 2기 보고싶다” “끝까지 진흙탕싸움으로 갈듯” “갤럭시23의 승리” “정의는 살아있다” “그알 2탄 이갈고 만들것 같은데” 이라며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