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세리 전 감독의 대전 집이 경매에 부쳐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5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법원은 박세리 소유의 대전 유성구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785㎡ 규모의 대지와 그 위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부지로, 박세리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옆에 위치한 539.4㎡ 규모의 대지와 4층 건물로, 이 건물은 2019년에 신축된 것으로 박세리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박세리는 2022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이 집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나혼자 산다에도 나왔던 박세리의 고급 주택

박세리의 대전 집은 초대형 자동 블라인드가 설치된 4층 단독 주택으로, 화이트톤의 침실과 블랙 컬러로 꾸며진 주방, 자동 와인 셀러, 거대한 팬트리 등이 포함된 고급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집이었습니다.

MBC ‘나 혼자 산다’

박세리는 이 집의 인테리어와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히며, “부모님이 살던 집에 정원이 있는 건물을 지어 4층은 제가 쓰고, 3층은 제 동생과 언니가 사용하고 있다”고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왜 경매까지 가게 됐나? 경매 배경과 소송 과정

박세리와 부친 박 모 씨는 2000년에 공동 지분으로 해당 부동산들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채무 관계로 인해 2016년 3월에 한 차례 경매에 부쳐졌고, 당시 감정가격은 총 36억9584만원이었습니다.

이후 박세리는 2017년 7월 매매를 통해 부친의 지분 전체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2020년 11월 다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박세리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박세리와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들을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비롯한 복잡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박세리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세리 소속사의 입장은?

박세리의 소속사 바즈인터내셔널 측은 “박세리의 개인적인 일이라 잘 알지 못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박세리 전 감독이 부친의 지분을 넘겨받은 것에 대한 채권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의 복잡한 소송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매와 관련해 복잡한 법률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부친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 관계가 있고,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 측 “박세리 아버지 고소”

한편,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단 측 변호인은 “박세리 부친은 국제골프학교 설립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으나,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세리 측 변호사는 “박세리 개인이 아니라 재단이 박준철 씨를 고소한 것”이라며, “재단 이사회를 통해 고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박세리 감독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진행되고 있는 광고를 확인했다”며,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및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