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형에 불복해 상고를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음에도, 상고를 하게 된 이유는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것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강지환 측 은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몸에서 결정적 증거인 정액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포츠조선은 강지환의 자택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CCTV에는 사건 당일 피해자 A씨와 B씨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피해자 A씨는 강지환 집 내부 실내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기도 했고 이후 강지환이 지나친 음주로 정신을 잃자 피해자 A, B씨는 강지환을 부축해 그의 방으로 데려다 놓기도 했습니다.

 

 

강지환이 잠든 틈에 샤워를 한 두 사람은 속옷만 입고 집을 구경을 했고, 강지환이 퇴사로 인해 준비한 전별금  액수를 확인하는 장면도 CCTV에 찍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강지환의 방에는 CCTV가 설치되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지인과 카톡내용도 보도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강지환네 집에 왔는데 3층 루프탑 수영장에 온천까지 다 있다” “집이 쩐다(좋다)” “낮술 오짐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여론이 다르게 흘러가면서 일부 네티즌은 강지환에게 “힘내세요”라는 응원의 메세지를 보내고 있지만, 해당 CCTV 내용으로 유무죄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강지환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추후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 사진 강진환 인스타그램 SNS, MBC ]

[저작권자 © 티엠아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