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8일, SNS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영상 속 제니는 여러 스태프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으며 전자담배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고, 전자담배를 입에 문 후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니가 연기를 뿜을 때 주변에 스태프들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제니, 논란의 영상과 삭제된 브이로그

이 영상은 제니의 해외 일정 중 대기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의 흡연 장면은 제니의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의 일부였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제니가 전자담배 연기를 스태프를 향해 내뿜는 장면이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장면이 제니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에 왜 포함됐는지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연기를 뿜네” “인성보인다” “스태프들 아무말도 못하고 안쓰럽다” 는 등 스태프를 배려하지 않았다며 비판하는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제니 인스타그램

 

반면 또다른 네티즌들은 “전자담배 냄새 안난다” “스태프들도 흡연자일 수 있다”며 서로 합의된 일일 수 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전의 실내 흡연 논란 사례

유명 연예인의 실내 흡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배우 지창욱은 JTBC ‘웰컴투 삼달리’ 리허설 중 동료 배우들 앞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되어 사과한 바 있습니다.

보이그룹 엑소의 멤버인 배우 디오(본명 도경수)는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실내 흡연을 했다가 네티즌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포구보건소 측은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라고 소명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것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입니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나, 무니코틴 표기가 없는 경우,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니, 실수인가? 일상인가?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행동이 팬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팬들은 연예인의 행동을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제니의 이번 논란은 연예인의 공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