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은 승무원의 사연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24일 미국 폭스뉴스 등 해외 언론은 한 항공사 승무원의 법원 판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말레이시아항공에서 25년간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이나 멜리사 하심이었습니다.
멜리사는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항공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체중때문이었는데요.
말레이시아항공 사규에는 BMI(체질량지수)가 ‘정상’을 벗어나면 해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멜리사는 회사에서 있었던 정기검진에서 과체중이 나왔습니다.
하심의 키는 160cm였고 61kg의 체중이 나온것인데요. 이는 ‘정상’ 범주에서 0.7kg를 초과한 체중이었습니다.
멜리사는 이후 말레이시아노동법에 따라 부당한 해고조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말레이시아항공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해 객실 승무원들이 몸무게를 BMI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했다고 합니다.
멜리사의 변호사는 “약 1kg을 초과한 과체중은 의뢰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항공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말레이시아 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말레이시아항공은 멜리사가 소송을 한 이후 체중감량을 위한 18개월의 기간을 주고, 회사 프로그램도 참여하도록 권유했지만 멜리사가 이를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도 않았기때문입니다.
법원은 “체중관리 프로그램은 모든 승무원들에게 적용됐으며 차별적으로 보여지지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승무원 조합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인간적인 판결이라고 비난했지만 말레이시아 항공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진=SNS, 온라인커뮤니티, 말레이시아항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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