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반려견 훈련사 A씨가 보조훈련사로 일하던 여성 후배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성희롱은 농담으로 한 말이었으며, 추행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지난 19일, 지난달 18일 반려견 훈련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미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고소한 30대 여성 B씨는 보조훈련사로 알려졌는데요.
B씨는 고소장에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지방 촬영장 등에서 A씨가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가 경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7월 A씨는 B씨에게 “1박 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A씨는 “승부욕이 발동된다. (내가 반려견) 훈련을 잘 시키고 세뇌를 잘 시킨다. 방어벽을 철저하게 쳐봐라”고 대답했는데요.
전화통화 뒤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내가 한 말은 잊어달라”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달 또다른 녹취록에서 A씨는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가 “조심히 들어가시라”며 상황을 피하려 하자, A씨는 “한다고?”라며 재차 질문했습니다.
이에 B씨는 “(이걸) ‘노(No)’로 받아야죠”라고 거절하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B씨는 “A씨가 얼굴에 연고를 발라달라고 요구하거나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도 6차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씨가 이 바닥에서 당장 일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뒤늦게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농담이었지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 수 있고, 성희롱이라고 한다면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고 사과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며 “손을 댄 적도 없고, 단둘이 있던 적도 없어 증인을 찾고 있다. B씨가 징계 등으로 해고될 위기에 놓이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