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소속사가 이승기 가족 등을 둘러싼 논란 및 악플 등에 대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빅플래닛)는 1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승기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승기는 데뷔 20주년을 맞아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소속사는 이어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었다”고 말하며,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

소속사는 이승기의 새로운 출발과 관련하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승기 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승기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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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장인의 주가 조작 혐의, 무죄 원심 파기

한편, 최근 대법원은 이승기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의 남편 A씨와 회사 공동 운영자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른다.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 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기 장인 A씨 검찰에 기소된 사건 경위

A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허위 공시 관여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B씨와 견미리의 주식 및 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승기의 대응 “가족은 건드리지마”

이승기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며, 자신의 연예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이승기의 가족을 보호하고,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이승기의 장인에 대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며, 추후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승기는 데뷔 20주년을 맞아 팬들과의 소통에 집중하며, 가정과 일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활동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