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연하 남편과 같이 있다가..사건 벌어졌다” 한예슬, 오늘 나온 고소 결과가 충격적인 이유

배우 한예슬이 신혼여행 중 겪은 인종차별 경험에 대해 밝혔습니다.

한예슬은 27일 자신의 SNS에 이탈리아의 한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그곳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예슬이 해당 호텔의 비치 클럽 테라스 좌석을 예약했지만, 호텔 측은 그를 호텔 투숙객용 자리가 아닌 다른 좌석에 앉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측은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한예슬은 호텔 직원들이 자신이 호텔 투숙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석이라는 이유로 그를 다른 자리로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석이 아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비치클럽 테라스가 폐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 있다고 대답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후에야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NS

한편, 한예슬은 연극배우 출신 연인과 2021년 공개 열애를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예슬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부부라는 말은 아직도 어색하지만, 그는 나의 소울 메이트”라고 말했습니다.

한예슬은 2001년 슈퍼모델로 데뷔한 이후, MBC TV 시트콤 ‘논스톱4’를 통해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드라마 ‘구미호 외전’, ‘환상의 커플’, ‘미녀의 탄생’, ‘빅이슈’와 영화 ‘용의주도 미스신’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한예슬, 법적 분쟁 휘말렸지만 승소

한예슬이 제기한 소송의 1심판결이 나왔습니다. 네티즌인 김 씨는 2021년 한예슬에 대한 기사가 게시되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댓글이 한예슬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해당 기사가 한예슬의 사진과 나이를 포함하고 있어 댓글이 한예슬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며,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댓글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한예슬을 날라리 양아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모욕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