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된다고?”…’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신상 공개한 나락보관소 고소 시작했다
최근 한 유튜버가 경남 밀양에서 20여 년 전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을 공개한 영상이 큰 화제가 되면서, 관련자들이 이 유튜브 채널을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김해 중부경찰서와 밀양경찰서에 각각 2건과 3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해당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여자친구로 잘못 알려진 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영상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자, 다른 유튜버들도 앞다퉈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하영 경남변호사회 홍보이사는 “사실을 공개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해당 유튜브 채널이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상담소는 “유튜브 ‘나락 보관소’가 2004년 사건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의사 존중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영상 업로드에 대해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유튜브를 통한 신상 공개는 사적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가해자들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여론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 신상을 공개한 것은 사실이며,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다. 정확한 고소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신상 공개는 법적 처벌의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공익을 위한 행동인지 사적 제재인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네티즌들은 “말이되냐 이게?” “가해자가 고소를 했다고?” “황당한 세상” “너무 심하긴했지” 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