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하는 남편의 충격고백”…아내가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자와 호텔방 드나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프리랜서 작가 A씨의 가슴 아픈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A씨는 아내의 호스트바 출입 및 과소비 문제로 인해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혼을 고려하며 법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초혼인 A씨는 이혼 경력이 있는 아내에게 반해 결혼했으며, 일하는 아내를 지원하기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사무실 일도 도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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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가 생활비를 관리하며 자신에게는 용돈만 주고, 자신 명의의 통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내의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아내가 호스트바에서 남성 접대부들과 어울리고 심지어 돈까지 줬다는 사실과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분노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게 된 A씨는 아내 명의로 된 예금, 위자료 청구 가능성, 재산 분할 방법, 그리고 아내가 데려온 아이의 양육비 부담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가 가정 경제를 돌보지 않고 호스트바를 드나들었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호스트와 호텔에서 묵었다는 사실의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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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A씨가 가사노동을 하고 아내의 대출금 변제 및 저축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혼 시 아내의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박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비 문제에 대해 A씨는 원칙적으로 비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지만, 양자로 들였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친양자 파양 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은 이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일이 세상에 있다는게” “남편 불쌍하다” “빨리 이혼하고 새삶 사셔라” 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