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가 타 가수의 음원을 표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로 총 6곡이 고발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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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는 아이유가 직접 참여한 곡들도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elebrity는 아이유가 작곡에,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가한 곡인데요.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전체 음악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이끌어내고,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고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유의 ‘분홍신’의 경우 노래가 발매된 2013년 당시, 독일 밴드 Nekta의 ‘Here’s us’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한차례 표절논란이 불거진 바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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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인 Nekta는 이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당시 아이유의 소속사였던 ‘로엔 엔터테인먼트’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원작자가 직접 고소해야하지만, 이번 고발을 대리한 법무법인 B 측은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및 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