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정동원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적발됐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원 인스타그램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차가 통행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정 군이 미성년자이며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청소년 선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지만, 정동원이 이를 거부한 데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년 선도 심사위원회 제도는 청소년 범죄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만 14~18세의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동원이 이 제도를 거부한 이유로 직접 자진출석을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정동원이 검찰에 불송치 되는 길을 택한다면, 결국 전과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동원의 소속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정동원이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동차 전용도로의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 교통법규 위반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