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BJ가 중형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돼 수백명이 시청했다.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그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했습니다.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잠이 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이른 아침부터 이른바 ‘먹방’(먹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방송 도중 평소 수면장애를 겪고 있던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들자 성추행을 시도했습니다.
A씨의 범행 장면은 인터넷으로 고스란히 방송됐습니다.
A씨는 중소형 방송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약 300여명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시청했습니다.
경찰은 시청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성추행 장면을 직접 시청한 누리꾼이 사진과 영상을 제공했고 한 시청자를 6시간가량 조사한 뒤 죄명을 준강간으로 변경했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