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이러지 마세요” 충남 국립대 교수 女제자 성폭행 후 CCTV 삭제시도 후 내뱉은 발언
충남 모 국립대 교수 A씨가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내뱉은 충격적인 발언에 네티즌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는데요. A씨의 변호인은 대전고법 형사1부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어떤 말로 해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 일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으로 주장하며 CCTV 영상까지 삭제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동료 교수에 대한 범행도 원심에서는 부인하다가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반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한 여제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파면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교수의 경우 초기에는 준강간 방조 의혹으로 해임됐지만, 정직으로 감경됐으며 현재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변호인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0년간 노력해왔던 꿈도 포기했다.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판단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에 열릴 예정이어서 항소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