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혼여성이 졸지에 불륜녀가 되고 협박까지 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 나온 실제 사연인데요.

여성 A씨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남성B씨와 사귀게 됐지만 알고 보니 그는 결혼 3년 차의 유부남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남자와 사귀며 정이 들었고, 쉽게 헤어지지 못했는데요. 결국 남편의 불륜 사실을 남성의 아내 B씨가 알게됐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직장에 민원을 넣고 상간녀 소송을 걸겠다”라며 위자료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결국 3천만원에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후에도 B씨가 연락을 해왔고 남편이 선물한 가방과 화장품값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남성의 아내 B씨는 A씨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주말 새벽 A씨 집에 강제로 침입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B씨를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또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 했는데요.

변호사는 “A씨와 B씨가 합의를 본 내용에 ‘현 시점까지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전제’가 있을거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만약 A씨가 B씨와 합의 이후에도 불륜을 지속했으면 위자료를 또 지급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는데요.

또한 “남성이 A씨에게 선물한 것은 교제를 조건으로 한 증여라서, B씨가 반환받기 어려우며, 증여를 한 사람도 B씨가 아닌 B씨 남편이라 대금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의 아내 B씨의 행동 중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이외에 A씨 직장 앞 에서 기다리거나 A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는 것은 범죄 구성 여지가 있는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