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이사장이 더 큰 위기에 부딪힐거라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박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씨가 공식적으로 30억원 이상의 빚을 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박 이사장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은 것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 이사장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상당한 증여세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박씨와 박 이사장이 각각 절반씩 소유한 토지에는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걸린 압류와 가압류 청구 금액은 약 30억93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졌습니다.

박 이사장은 부친의 채무를 대신 해결해 온 것으로 추정되며, 2012년 9월까지 등기부에 설정된 모든 압류와 가압류가 말소된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MBC ‘나 혼자산다’

 

그러나 또 다른 가압류가 들어오면서, 박 이사장은 2016년 7월에 부친의 채무와 이자 10억원을 갚아주는 대신 부친의 토지 지분을 전부 인수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2016년 경매가 들어와 급하게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사들였다”며 “은퇴 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반복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 이사장이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부모님에게 주택이나 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납세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만약 박 이사장이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주었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를 포함해 최소 50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충격을 줬습니다.

YTN에는 박성훈 변호사가 출연해 “아버지가 부담한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은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NS

부모와 자식 간에 공제한도가 있는데, 이를 초과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말이 되냐” “너무 억울하겠다” “박세리는 무슨 죄냐”라며 의견을 냈고, 다른 네티즌들은 “세금을 법대로 걷는건 당연한 것”이라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박 이사장의 재정적 부담과 함께 법적 문제까지 얽히면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가정 내 채무 문제와 증여세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