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먹잇감이였다” 김호중, 수갑 찬 상태로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소 고려 중…모두 충격 (+이유)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래 3시간 만에 조사가 끝날 예정이었으나, 취재진의 포토라인 문제로 인해 6시간을 더 기다린 후에야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경찰 조사 후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용히 귀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하고 정문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호중은 변호인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이것마저 지키지 못하면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토로하며 비공개 귀가를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중은 또한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지만, 경찰이 나를 이렇게까지 먹잇감으로 만들어도 되는가”라며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김호중의 변호사인 조남관은 “경찰 공보규칙에 비공개 출석과 귀가가 규정돼 있으며, 이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따라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4일 낮 12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호중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심문은 그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절차로, 구속 결과 여부에 따라 김호중의 향후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의 구속 여부는 24일 이내에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