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진실이 자신의 두 자녀 환희(19) 준희(17)에게 남긴 부동산 일부를 두고 유족 간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일 최진실 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환희, 준희 남매의 후견인 정옥숙(외할머니) 씨가 변호인을 선임해 ‘고 조성민의 아버지 조모(친할아버지) 씨가 건물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퇴거 및 건물인도명령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옥숙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다만 조 모 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 후에는 그동안의 점유권을 인정해 2억 5천만 원을 보상해주라고 결정했는데요.
최진실에 남매에게 남긴 건물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땅과 3층 짜리 건물입니다.
고 조성민 소유였고, 최진실과 결혼 전부터 그의 부모님이 20여 년 이상 거주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3년 조성민이 사망한 후 두 자녀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건물을 소유한 환희 , 준희의 후견인인 정옥숙씨가 해당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왔지만 정작 해당 건물에 살고 있던 것은 조성민의 부모이자 남매의 친조부모였던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건물은 부동산 감정가 22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진실은 지난 2000년 야구선수 故 조성민과 결혼, 환희 준희 남매를 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생활 4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경을 맞았는데요.
사생활 아픔을 딛고 ’장밋빛 인생’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복귀했지 만지난 2008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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