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연관된 범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윗집 또는 아랫집에서 내는 소음으로 인해 천장이나 벽을 타고 울리는 소리가 전달되어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층간소음이라고 규정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소음인지 구분할 수 있는 물리적 데시벨이 없기때문인데요.

최근 충남 당진에서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주민들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랫집에 살던 30대 여성이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인데요.

흉기에 찔린 5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까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과거에는 층간소음때문에 술에 취해 윗집에 사는 이웃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층간소음의 종류

층간소음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요. 바로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입니다.

직접충격소음은 말그대로 행위자가 하는 행동이 직접적으로 벽이나 천정애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공기전달소음은 TV나 음악 소리, 악기 소리 등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리를 뜻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접 이웃집에 소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리고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해결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쉽게 조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위에 언급했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곳에서는 국민들의 민원을 받아주고 중재를 해주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큰 도움을 받기는 힘듭니다.

결국 층간소음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이같은 경우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사태로 인해 자가격리 및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은 이웃간의 이해와 배려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사진=SNS,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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