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을 금지시키는 국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이 입국하면 바로 격리 조치 시키는 국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투르크메니스탄은 교민이나 한국인을 코로나 19 증세와 관련 없이 입국 즉시 병원으로 격리 조치 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 격리 기간을 임의로 정하고 식대와 진료비를 여행자가 부담하도록해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자제하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입국 중 병원 격리를 요구받을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라고 당부했는데요.

대만은 한국을 여행 경보지역으로 지정하고 1단계(주의)를 격상했다고 합니다.

남태평양 키리바시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코로나19 현지 전염 진행국가로 분류하고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입국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코로나 19 확진자 다발국가), 영국은 한중일 입국자들 중 14일 이내에 기침, 발열 증상이 있으면 전화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SNS, 구글>

[저작권자 © 티엠아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