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가 며느리이자 배우 서효림에게 집을 증여했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미는 24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 게스트로 출연해 “며느리를 여자 대 여자로 본다. 시어머니가 날 사람 대 사람으로 봐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 며느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한다”라고 서효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김수미는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고 2년인가 됐을 때 우리 아들이 묘하게 언론에 사기 사건에 연루돼 나왔는데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 그때 며느리 마음이 상할까 봐 내가 우리 며느리 앞으로 내 집을 증여해 줬다”고 밝혔습니다.
김수미는 “만약 며느리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 위자료 5000만 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니 이 돈으로 아이랑 잘 살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김수미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대로 며느리에게 하게 되더라. 시어머니가 날 사람 대 사람으로 봐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 며느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효림은 지난 2019년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대표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