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교사가 자신의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교수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여교사 성관계 사건
대구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바 있습니다.
신고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A씨의 남편이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내 A씨는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고, 난소낭종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를 맺고 외도를 한 것을 의심해 블랙박스를 살펴보던 중, 아내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었던 남성은 아주 어려보였고, 차 내부에서 이루어진 대화 중,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A씨가 가르치는 학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넘어가려했으나 교육청과 A씨, A씨 가족들의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폭로했는데요.
대구 여교사 고등학교 범죄 성립 안되는 이유
이수정 교수는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를 통해 “(B군이) 고등학생이라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다.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 안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특히 이수정 교수는 A씨에게 형법상 성범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는데, B군은 형법에서 보호하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또한 이 교수는 “폭력이나 협박,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수정 교수는 A씨가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여교사 신상 (인스타)
대구 여교사 사건이 보도된 이후, 무분별하게 신상까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여교사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과 인스타 주소 등등 개인적인 정보가 올라오기까지 했는데요.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렸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도리어 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기때문에 조심해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