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태권도 사범, 14세 중학생 제자에게 성범죄
- 학부모에게 찾아와 ‘허락’ 요구
지난 7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는 14살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 한 태권도 사범의 ‘그루밍 성폭력’ 사연이 다뤄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여중생 모친 A씨에 따르면, 올해 초 딸이 세종시 모 ‘태권도장’에 등록한 이후 귀가시간이 점차 늦어지더니 몇 달 전부터는 가출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변한 딸의 모습에 걱정된 A씨가 중학교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는데요.
A씨는 “(담임선생님이) 학교에 상담하러 와야 좋겠다더라. 아이가 사범과 몇 번 성관계 했다더라.
그때는 정말 떨렸다. 가슴이 터질 정도로”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태권도 사범 B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더욱 어이없는 상황은 고소 이후 이뤄졌습니다.
태권도 사범 B씨는 여중생 제자의 어머니인 A씨를 찾아와 무릎을 꿇은 뒤 “진짜로 많이 사랑한다. 포기할 수가 없다. 각서라도 쓰겠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다”며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씨는 피해자 C씨를 강제 추행한 후 ‘내가 너무 좋아해서 미안하다’ ,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하고 우리 집에 오라’며 가출을 종용하는가 하면, C씨를 ‘여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B씨는 사건이 일파만파 거지자 제자에게 “방송사에 다 퍼졌다. 나는 성범죄자가 되지만 너만 있으면 괜찮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법적 문제가 안 되는 나이가 만 16세다. 너만 믿고 성인이 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조차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B씨는 C씨 이외에도 태권도장에 다니는 다른 학생에게 주말에 태권도장에서 영화를 단둘이 보자고 접근하거나 ‘좋아한다’고 말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C씨는 경찰 진술에서 주말마다 B씨의 집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으며
B씨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죄책감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여중생의 사건을 접한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의 패턴’이라며 ‘자기 자신을 연애 혹은 사랑이라고 포장하겠지만 헛소리다. 그냥 범죄’라고 지적해 충격을 안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