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화도에서에서 20~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해당 시신이 지난달 가양역 실종 남성 이모(25)씨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이씨의 외사촌 A씨가 출연했는데요.
A씨는 “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근데 시체가 온전하게 발견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씨 가족들은 최근 20~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 시신이 강화도에서 잇따라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강화군 불은면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2구를 발견한 것인데요.
이 가운데 낚시꾼에 의해 광성보 인근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은 하반신만 남아있었습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양경찰서에 해당 시신이 이씨가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경찰은 “신발 등을 비교해보니 (이씨와) 비슷하긴 하다. 다만 확실치 않아 DNA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적어도 2주 이상 걸린다”는 라는 식으로 모호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직접 방문했고, 그 결과 시신 일부에서 발견된 바지와 신발 등이 실종 당일 이씨가 입고 나간 것과 같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A씨는 “시신을 직접 봐야 타살인지 자살인지 알 수 있는데 시신 자체가 너무 많이 부패됐다.
올해 안에 상체를 못 찾으면 강화도 물살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 시신이 그쪽으로 떠내려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인터뷰에서 경찰이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아무리 늦어도 3~4일이면 시신이 뜬다. 분명 시신이 수면 위로 한 번쯤 올라왔을 것이다.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시신이라도 온전히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씨가 주식을 한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단순 가출인으로 보느냐. 유서 증거도 하나 없었고 우울증도 없었다. 20대 남성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안 해줬다”고 털어놨습니다.
현행법상 19세 이상 성인은 실종된 경우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출인’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가출인에 대해 위치 추적이나 카드 사용 명세를 조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씨 가족과 지인들은 지난달 전단을 직접 제작해 이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했고, 이는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는데요.
이씨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은 새벽 2시 15분쯤으로, 가양역 4번 출구에서 가양대교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가양역 인근 CCTV에 잡혔고,
이씨의 휴대전화는 새벽 2시30분쯤 여자친구와의 통화를 끝으로 전원이 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