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리위에서 어떤 징계를 받는지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윤리위는 이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7월 7일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 45분까지 8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를 이어갔고,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등이 회의에 참석해 소명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소명 이후 “오늘로써 당 혼란이 종식됐으면 좋겠다”고 짧은 소감을 남겼으며, 회의가 끝난 직후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먼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라는 고강도 징계결정을 내린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는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남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상당의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알지못한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대표에게 제기된 성상납 증거인멸시도 의혹을 윤리위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대상에서는 성상납 의혹사건 자체는 빠졌다. 이 대표의 그간 공로 또한 적용해 징계가 나온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낼 수 있는 징계 처분은 총 4단계로, 경고 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윤리위에는 윤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의해 처음 불거진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결국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로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빠르면 18일 최종 확정될 전망이며, 이 대표가 이의신청을 한다고해도 윤리위가 이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의 중징계로 ‘당 대표 궐위’ 상태가 되면, 당헌 당규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모든 의혹을 부인해왔던 만큼 앞으로 여론전 등을 통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징계를 수용할 수 없으며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리위 재심청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 당권 다툼이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차기 당권주자들 일각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전환이나 조기전당대회 등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징계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한다면, 당분간 정치권의 극심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