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살아난 목숨”…민희진 해임 하기위해서는, 하이브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다고 판결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계획에 대한 우려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며 이를 이유로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일 수는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민 대표의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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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 대표가 뉴진스를 통해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거나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들려는 시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시도가 구체적인 실행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민 대표가 본안 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주총회가 임박하여 민 대표가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배상금을 200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민 대표는 자신의 해임안이 논의될 임시주주총회(31일)를 앞두고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해임이 확실시됐던 상황에서 민 대표는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