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마주 오는 자동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 모 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경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94km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50대 남성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리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는 유 씨의 정체가 누구인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 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