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대 번화가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나타나 큰 이목을 끈 가운데, 여성의 신상과 정체가 공개됐습니다.

14일, 비키니 차림의 한 여성은 킥보드를 타고 홍대 거리를 활보해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여성은 유튜브 채널과 트위치 스트리머로 활동 중인 ‘하느르'(본명 정하늘) 였습니다. 이 여성은 11일에도 강남 테헤란로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 주목 받은 인물이었는데요.

하느르 인스타그램

하느르는 인스타그램에 “일탈? 관종? 마케팅?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 만지지만 말아주세요.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합니다. 하루종일 탄 건 아니고 일이분 해방감 야호.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게 해방감 느껴지려나” 라며 소감을 남겼습니다.

11일 비키니에 헬멧을 쓰고 라이딩을 했던 사람은 하느르를 포함해 4인인데요. 하느르를 제외한 3명은 MIB 소속 배우 채아, 민주, 주희 였습니다. MIB는 한국에서 성인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스트리밍하는 업체로 알려졌는데, MIB 배우들은 “저희들은 RAP라는 이념을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뿐 아니라 추후에 보다 많은 도시에서 라이딩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비키니 등의 복장으로 킥보드나 바이크를 타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해 8월에는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보스제이가 비키니 차림의 모델 임그린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던 중, 둘 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습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게 되며,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다노출죄’는 벌금이 부과되는 경범죄로, 반면 ‘공연음란죄’는 최대 1년의 징역이 가능한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하느르와 MIB소속 배우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느르 인스타그램

 

네티즌들은 “공공장소에서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이제 하다하다 공공장소에서 비키니를 봐야하나” 라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일 뿐” “오히려 멋있다”라는 의견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