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 씨의 전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김용호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씨 측은 일부 사실에 대한 오인과 더불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김씨 측 변호인은 “가수 김건모 씨의 배우자 장 씨 관련해서도 일부 사실 오인이 있다.ㅊ피해자들과 합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합의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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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지속될수록 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김씨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출입국기록 조회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인될 경우,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증인 신청 이전에 출입국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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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0년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에서 500명의 관객을 앞에 두고 김건모의 부인 장지연이 남성 톱스타와 해외에서 동거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은 조 전 장관과 장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