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으며 흡연하는 차주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최근 광주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제보자 A 씨 앞에 있던 차량 운전자 B 씨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A 씨에 따르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B 씨는 오른손으로 담배를 들고 있다가 입에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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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태로 주유기를 만지작거리던 B 씨는 오른손을 주유건으로 뻗었는데요. 

이어 왼손으로 담배를 뺀 그는 그 자리에서 불씨를 털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주유를 끝내고도 주유소 구석에서 담배를 태우더라. 한 손으로 주유건을 빼는 순간에도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근처로 가져가는 모습에 혹시 몰라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주유소는 셀프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인이 없던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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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진짜 위험한 것도 모르나”, “무식하다” 등등 여러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주유소 또한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지자체에 따라 5만 원 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