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배우 성훈이 최근 불거진 악성 루머와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최초 유머를 유포한 인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포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고문변호사인 강진석 이엔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6일  “루머를 최초 작성한 유포자와 이를 재생산한 행위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이어 “작성된 루머를 확산한 네티즌들은 과거 50만원,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벌금 수위가 더 높아졌다. 이같은 행위를 여러번 했거나, 파생력이 큰 경우는 벌금이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유포자의 사례도 “2~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는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냐,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이냐에 따라 다르다, 정도가 심한 경우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나래, 성훈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는 루머가 확산됐습니다.

SNS

 강 변호사는 “이번 사건도 예민한 내용이라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영석 PD와 정유미의 루머를 유포한 방송작가들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유에 대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B씨도 지난해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박나래와 성훈과 관련된 루머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올라온 곳은 여러 직장들인이 본인들의 직장 경험을 나누는 커뮤니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시작된 루머는 우후죽순으로 퍼져나가며 내용도 와전되면서 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간호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처음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훈과 박나래 소속사 양측모두 절대 선처없는 강경대응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