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보다 더 잔인하고 사이코패스적인 범죄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처와 불륜 상대의 모친을 살해해 두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이모(48)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는 출소 2년 만에 동거녀를 또다시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 살인도 첫 범행으로 형을 살고 출소한 지 3년 만에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6일 새벽 강원도 동해의 한 주택에서 동거 중인 6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당시는 A씨와 동거 생활을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씨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R-L)’ 평가에서 총점 32점(40점 만점)을 받은 ‘고위험군 사이코패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이 38점이었으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의 강호순이 27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9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살인 전과가 두 차례나 더 있었습니다.
그는 2001년 6월 경남 마산의 한 주택에서 전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당신과 더 이상 살지 못하겠으니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후 형 만기를 앞둔 2009년 가석방됐고 베트남 국적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재혼 생활 중 다른 베트남 여성 C씨와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 했지만, C씨 모친이 반대하자 2012년 3월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출소 후 불과 3년이 지난 때였는데요.
이 범행으로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고 8년5개월 복역한 뒤 2020년 8월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A씨 살인은 그 2년 뒤 발생했다. 약 10년을 주기로 세 번이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사실상 살인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살인죄를 저질렀고, 다시 살인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