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 측은 이날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2자 대결이 그간 이어진 이혼 소송의 양상이었는데, 이 법정 공방 양상이 사실상 3자 구도로 번지는 모습인데요다.
이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상대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서로 머리를 쥐어 잡고 뜯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겠지만, 재계에서는 흔치 않은 이혼 소송인데다, 삼성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사례와 같은 2자 구도가 아닌, 정말 이례적인 3자 구도로 펼쳐질 예정인 만큼, 법정 안팎에서 만만찮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김희영 이사장과 낳은 딸)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2017년 7월 신청한 이혼 조정도 불발이 되며 결국 소송으로 가게된 것인데요.
그러자 애초 이혼에 반대해 온 노소영 관장이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태원 회장 보유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절반인 648만 주(2023년 3월 27일 종가 16만4천900원 기준 1조685억5천200만원 상당)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을 뒤흔드는, 향후 노소영 관장이 전 남편이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SK㈜ 이사회에 등장하는 드라마같은 시나리오도 떠올릴 수 있는 재산 분할 요구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가 내린 1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위자료 1억원 및 재산 분할 665억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에 대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그 취지와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자체보다는,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 유리한 법적 근거 및 여론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1심이 사실상 패소 결과였기 때문에,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故(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지난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3남매(최윤정, 최민정, 최인근 씨)를 뒀습니다.
최태원의 비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SK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소영 관장의 과도한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 – 왜곡된 사실과 인신공격적 주장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소송 당사자 권리 침해’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그동안 이혼 소송과 관련한 노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 하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이 1심 판결 선고 후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서 판단이 이뤄진 사항에까지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하고,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보도자료는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됐다. 언론뿐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순한 유튜브 등이 이를 호재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해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희영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으로 변호사 조력을 받고 있는 노 관장 스스로가 재판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노 관장이 여론 왜곡을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에서 느닷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행사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특유한 성격을 중시해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혼소송의 1심 재판부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언론에 대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 관장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 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