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주민이 3월 1일 삼일절을 맞아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걸었더니 인터넷 커뮤니티와 이웃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2일 조선닷컴은 문제의 주민 A씨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A씨는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갈등에서 벗어나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장기를 걸었다. 한국인이며 깃발을 걸었다고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가해지는 압박은 불법적인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주민들은 A씨에 대한 반발로 ‘1개월 태극기 게양’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나는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다. 일장기를 걸었다고 삼일절을 폄하하거나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한국을 싫어한 적이 없으며, 보도가 왜곡되어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A씨가 ‘조센징’ ‘대깨들’ 등 비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저 나에게 폭언하는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려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아닌가’라고 반문한 적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3월 1일 오전 8시 30분쯤 일장기를 게양한 이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주민은 A씨의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위협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경찰도 등장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니 일장기를 내리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는데요.
A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집 앞까지 찾아와 폭언하고 욕설을 하는 것이 위법 아닌가”라며 경찰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찰 출동을 예고했습니다.
국기법에는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북한 인공기는 이적행위 등의 의도로 내건 게 분명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일장기 건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장기 게양에 공권력까지 동원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의견에 따라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경찰이 나서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3.1절에 일장기 올린 것은 잘한 일은 아니지만, 경찰을 부르고 철거하라는 것은 너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주민들이 보기 불편해서 비판하는 것까지는 이해되지만 경찰을 부르는 것은 공권력 낭비”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일이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