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에 숨어..내 벗은몸을 왜” 황의조 피해자, 재판 도중 벌어진 일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개인적 사생활을 폭로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이씨가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황의조 동영상’ 속 피해 여성 A씨는 자신이 진정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서 제외되었다며 깊은 심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황의조 인스타그램

 

A씨는 19일 KBS를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이씨가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의조 선수 외의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를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다”며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황의조 인스타그램

 

A씨는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불법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유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관련 동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재생된 사실에 분노하며, 이로 인한 성적 모욕감과 심리적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 공개적으로 시청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황의조 인스타그램

A씨 측 이은의 변호사도 이러한 상황이 피해자에게 가하는 성적 모욕감을 지적하며 범죄의 본질을 꼬집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조사를 위해 영상 시청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의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한 상태로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