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허위매물 팔았다”…고소인 ‘극대노’ 비, 85억 집 팔고 고소당한 심각한 상황
가수 겸 배우 비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85억을 편취했다며 고소를 당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소인 A씨는 법률대리인을 선정하고,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비는 지난해 5월, 한부동산 중개 법인을 통해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에 위치한 A씨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고 A씨에게 문의했습니다.
A씨는 매각가로 250억원을 제시했고, 비는 자금 조달을 이유로 자신의 이태원 자택을 매입해 달라고 제안했는데요. A씨도 받아들이면서 거래는 진행됐습니다.
A씨는 거의 바로 85억원에 비의 집을 매입했습니다. 비는 A씨가 자신의 이태원 자택을 구매한지 두달 만에 A씨의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문제는 A씨가 비의 집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채 집을 매입했던 것인데요.
부동산 중개 업체의 B이사가 “비는 유명인이고, 집에는 아내인 김태희가 있어 공개를 거부한다”며 난처함을 표시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A씨는 결국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직접 볼 수 조차 없으면, 사진이라도 보여달라”고 화를 냈고 B이사는 비와 연락하고 있던 C직원에게 비의 집 사진을 받아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A씨는 사진을 받고 계약을 마무리 했지만, 이후 방문한 실제 비의 집이 사진과 너무 달랐던 것인데요. 내 외관은 물론 사진에서 보였던 야외수영장도 없었고, 건물의 외부도 전혀 달랐다고 A씨는 억울해 했습니다.
집 내부에는 벽지가 뜯어져 있었고, 낙서 등이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A씨가 계약을 담당한 B이사에게 따져 물었지만, B 이사는 “비가 보낸 사진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항변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비가 자신이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핑계로 사건의 부동산 공개를 거부했고, 그 현황과 가치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소인은 비에게 속아 사건 부동산을 매수했고, 비는 매매대금 85억을 편취한 것이다”라며 “고소인은 현재까지 이 부동산 매수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 측은 “고소장을 받지 못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며 “얼마 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비 측은 “비가 부동산을 안보여줬다는건 사실이 아니다. 비는 집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아버지를 통해 A씨 아내에게 두 차례나 집을 보여줬다”며 녹취와 메시지 증거가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실제 집과 다른 집 사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비는 야외수영장이 달린 사진을 보낸 적 없고, 문제가 된 사진은 비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물 대장과 로드뷰만 봐도 수영장이 없다는 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누가 85억원대 건물을 매각하면서 이런 거짓말을 칠 수 있겠나. A씨의 완벽한 거짓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유튜버 구제역과 인터뷰를 했으며 “비가 집을 보여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실제와 다른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비는 야외 수영장이 달린 사진을 보낸 적이 없다. 문제가 된 사진은 비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었다”고 주장했다. 비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분노한다. 비의 거짓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며 분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