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 시작?”…강형욱 CCTV 논란 해명에, 한 변호사 ‘분노 폭발’ 무료변론 하겠다는 현재상황 (+이유)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사무실 내 CCTV 설치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한 이후, 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상근변호사를 역임했던 박훈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CCTV가 감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형욱 부부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분노가 일어 무료 변론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듬컴퍼니 전(前) 직원 중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하며, 모든 거짓 없는 진술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업무 공간에 설치된 CCTV가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2001년 대한민국 최초로 CCTV 감시의 불법성을 제기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소송은 패소했지만, 그의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이에 앞서 강형욱 대표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서 CCTV 감시 논란에 대해 55분간 해명했습니다.
아내인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도 함께 등장한 영상에서 강 대표는 CCTV가 감시 목적이 아니며,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성 직원의 탈의 공간에 CCTV를 설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과거 잠원동 사무실에는 탈의실이 없었으며, 화장실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잔 엘더 이사는 CCTV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논란에 대해, 실제로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지적한 것이라며, CCTV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노조와 협의를 통해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원회의 가이드에 따르면 사무실 내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의 목적에 한해 가능하며, 출입이 통제된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등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내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노조와 협의를 통해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