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이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검찰에 기소된 사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가수 정동원(16)군을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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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동원은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찰이 정동원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한 이유는 정동원이 미성년자이며 처음 범한 죄이고 면허를 얼마 전에 딴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처음 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정동원은 2020년 TV조선 음악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철 좀 들자” “갑자기 인기를 얻어서 그런가” “아직 애인데 한번은 봐주자” 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