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정동원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적발됐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차가 통행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정 군이 미성년자이며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청소년 선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지만, 정동원이 이를 거부한 데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년 선도 심사위원회 제도는 청소년 범죄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만 14~18세의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동원이 이 제도를 거부한 이유로 직접 자진출석을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정동원이 검찰에 불송치 되는 길을 택한다면, 결국 전과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동원의 소속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정동원이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동차 전용도로의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 교통법규 위반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