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남자 아나운서를 협박한 술집 종업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방송사 아나운서인 C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요.

법원에 따르면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씨와 알게됐습니다.

A씨와 C씨는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났고,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A씨는 역시 손님으로 알게된 B씨에게 C씨와의 관계를 알렸습니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C씨와의 문자 대화를 캡쳐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B씨는 C씨가 방송인이라는 사실을 이요했습니다. C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또한 C씨에게 직접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고 말하며 협박을 이어왔는데요.

이후 A씨와 B씨는 C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는 중이다. 방송일 계속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형을 내렸는데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사진=SNS, 온라인커뮤니티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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