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해주는 브로커들이 스포츠 스타와 래퍼 등 연예인들을 유혹해 ‘허위 뇌전증’ 판정을 받아낸 일이 적발되며 검찰과 병무청이 유사사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병무청 법무관을 지낸 윤병관 변호사는 9일 YTN 라디오에서 자신이 직접 겪었거나 들었던 불법 병역회피 사례를 소개해 청취자를 경악케 했는데요.
윤 변호사는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대해 “병역법 12조에 의거해 군의관의 판정으로 1급에서 7급까지 나눠지며 그에 따라 현역,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건에에 대해 “뇌전증은 경련성 질환으로 검사 규칙상 경련성 질환의 경우에는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연예인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해서 병역 면제를 받은 경우도 있었고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편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 등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는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는 고객에게 상담 수수료라며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고객이 망설이자 다른 계약서를 보여주며 “현역 의사도 1억원에 같은 계약을 맺은 적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씨는 고객이 “불법일 것 같아서 하지 않겠다며”며 계약 파기를 요청하자 상담 수수료를 달라고 대놓고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씨의 고객 등 연루된 사람이 적어도 70명이라고 밝히며 서울남부지검과 합동수사팀이 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알렸습니다.
또한 70명에 스포츠스타와 연예인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향후 이들에 대한 신상이 밝혀질지 이목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