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중 일부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수사 사안 중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경과됐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말,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측은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 비대위 위원 시절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 및 900만원 어치의 화장품 세트, 200만원 대에 달하는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에 적시한 내용은 “이 대표 혐의 중 2013-2015년 벌어진 범행은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지남), 2015년 2월과 9월 범행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기준으로 보면,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수사결과가 일부 발표되자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 독려글을 남겼습니다.